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공제 자료 선택 일자 관련
23년에 퇴사하고 현재 이직 준비중으로(=중도퇴사자) 이번 달에 종소세 연말정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공제항목들의 경우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깔끔하게 말일자로 퇴사한 게 아니라 중간날짜 (ex. 10일 퇴사)에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간소화자료를 조회해보고 항목별로 일일히 [퇴사일자 이후~말일자] 금액들은 수기로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11~31일까지의 의료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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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도퇴사를 하셨다면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셨을 것 입니다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세무서 신고창구가 있으시다면 방문하셔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직접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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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달의 공제자료는 그대로 모두 공제를 받으셔도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