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연말정산 환급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 혼수를 하면서 가전에 1200정도 썼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써도 환급 금액이 작다는건 알겠는데 얼마정도 환급되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총 급여액과 혼수가전 외에도 1년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지불방법 등의 정보가 종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과세기간 내에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