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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말똥구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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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임차인 변경?

2년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A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 안에 나가게 되었는데 날짜가 6월 30일에 나가게 되었고 또 8월 10일에 새로운 임차인B가 이사 올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보증보험은 새로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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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시켜야 하기때문에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