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집주인 변경 시 전세보증보험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중 입니다.
집주인(임대인)이 임대 사업자 입니다.
그래서 계약할 당시 7:3으로 부담하여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는데 만약 집이 팔렸을 시 보증보험 승계 관련해서 제가(임차인)이 따로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일때는 바뀐 집주인의 정보를 가지고 보증보험증권을 갱신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일떄는 집을 사업자한테 밖에 못판다고 하던데 이런 저런 궁금즙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폐지없이 매도하는경우 매수자또한 임대사업자 이여야 하고 보증보험회사에 임대인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