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갱신에 대한 특약 효력
안녕하세요
우선 24년8월에 입주한 집이 현집주인의 블랙리스트 등재로인해 아직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26년 2월 이 집을 매매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조건으로 거래 중이며,
주택과에서는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려면 24년 8월부터 가입되어있는 전세보증보험가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새로운 집주인은 28년 8월 만기(즉 48개월 갱신)의 계약서를 작성해왔고, 뒤에 특약을 별지로 기존임대차계약서 날짜를 승계한다는 조건을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추후 26년 8월에 만기 퇴실 의향있으며, 이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26년 8월 퇴거요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명확한 의사를 확인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약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약 기간을 따로 약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서 명확한 내용으로 특약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임대차계약서 날짜를 승계한다는 조건'이 그 문구만 놓고 보더라도 다소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기존 계약 만기를 그대로 임대차계약기간으로 정한다거나 그때 퇴거하겠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자나 통화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