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전, 집주인이 바뀌면?
지난 달에 주거형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
임대인은 2개의 법인이며 해당 오피스텔의 건축주입니다.
처음에는 보험요율이 저렴한 HF를 통해 가입을 하고 싶었지만 임대인 중 한명이 1인 무보수 법인 대표라서 HF 가입 진행을 못하고 HUG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청약홈을 통해 분양할거라서 집주인이 바뀔거라고 합니다.
일반 개인이 임대인이면 HF통해서 보증보험가입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떠한 (제가 잘모르는) 리스크 때문에 지금 가입해두는 것이 좋을 까요?
그리고 이렇게 분양 통해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 계약서를 새로 써야할 까요? 집주인 바뀌어도 승계되는 거라 계약서는 새로 안써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뀐 다음에 보증 보험을 가입하려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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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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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걸 기다렸다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계를 주장하더라도 계약서 작성으로부터 임대인 변경까지 시일이 경과하였다면 기존 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