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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까마귀171
도도한까마귀171

안녕하세요, 제품 삼성화재 로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려요.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조업체에 oem을 맡기고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oem업체가 '삼성화재_생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면, 상품 박스에 '삼성화재' 로고를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oem 제조업체가 가입한 삼성화재를 완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원이 해당 로고를 상품에 기재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은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삼성화재의 로고 사용에 대한 권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로고 사용은 상표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삼성화재의 공식적인 허가가 필요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회사에 가입을 했다면 회사측에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상품에 그렇게 표시해서 판매 상품들이 많으니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