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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꿩289
원래 검사는 적정 선고의 2배를 구형하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을때 의례적으로 절반 감형하여 검사는 구형한 형의 절반이 적정한것으로 이미 인식하고 구형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기조가 요즈음도 유지가 되는겁니까?
그리고 징역 2년내지 3년구형일 경우 징역형을 절반감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형종을 변경하는 사례도 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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