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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썬팅과 관련해서 예전엔 규정이 따로있는걸루 아는데..

요증자동차들은 전체가 시커머게 썬팅되어서 내부가 전혀 들여다 보이지않는데요 몇년전만해도 따로 단속규정에 들었던걸루 아는데 요즘은 그런 규정이 따로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도한낙지214입니다.

      썬팅 농도는 개인의 취향과 운전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밤에 비올 때에도 전방과 옆이 잘 보이기를 원하신다면 적당한 썬팅 농도는 35%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농도는 자외선 차단과 함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약간의 가려움을 제공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과 법규에 따라 차량의 썬팅 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썬팅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썬팅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안전과 법규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운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썬팅 농도 규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썬팅을 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루9039입니다.지금은 규정이 없어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진하면 밤에 잘 안보이더라구요. 전문가님들과 상담 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세심한황조롱이89입니다.

      별도 지침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딱히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쪽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경찰이 잡기도 하죠

    • 안녕하세요. 제발리모컨좀가져와라요놈자식아입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간헐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잘 걸리지는 않죠.

      안쪽이 안보이게 썬팅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한국은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는 70% 이상, 운전석 좌·우 창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뒷면 창의 경우 선팅 제한 규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