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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민한원앙75
기민한원앙75

실제납부된 4대보험과 제가 공제받은 4대보험이 다르다고 차액을 저에게 받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문의사항

먼저 저는 21년 6월1일에 입사하여 21년 12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최소 세후 1,019,600원(세전 1,254,000)원 최대 세후 1,359,470 (세전 1,496,000)등

11000원으로 시급계산되어 6시간근무로 일당 66000원 x 근무일수로 계산이 되었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평균보수금액이 1,760,000원으로 신고가 되어 산정보험료 60,360원이고 장기보험료 6,950원 해서 67,310원씩 12월까지 납부가 된걸로 확인이 됩니다.

(급여명세서상 6월: x,7월 : 51,320+5,920/8월:45,280+5,220/ 9월: 43,020+4,960/10월:43,020+4,960 /

11월:38490+4440/ 12월:43,020+4960)

또 고용보험 또한 동일한 평균보수금액으로 신고가 되었고 고용보험 14,080원(6개월) 10,900원(12월분) 총 95,380원이 12월까지 납부된걸로 확인됩니다.

급여명세서상 6월 10,920/7월 11,970/8월 10,560/9월 10,040/10월 10,040/11월 8,980/12월 10,040

국민연금도 동일한 평균 보수금액으로 신고가 되어 79,200원씩 12월까지 554,400원이 공단에 납부된걸로 확인 됩니다.

(급여명세서상 : 6월 없음 7월 67,320 / 8월 59,400/9월 56,430 /10월 56,430/ 11월 50,490 /12월 56,430)


궁금한점은 전직장에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기된 부분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인된 4대보험금액이 달라서

확인요청을 드렸더니 오늘 신고되고 납부한 금액과 제가 실제로 공제받고 급여명세서상에 기록된 연금,보험료등에 차액이 발생되었다고 그걸 업체측이 그동안 납부를 했으니 저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업체에서 신고를 평균보수금액을 신고해서 4대보험료가 그금액이 나온건데 왜 그 차액을 공단측이 아닌

저에게 요청하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공단등에 신고된 4대보험이 997,260이고 급여명세서상에 공제된 금액은 702,740 해서 차액 294,520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세법에도 이런경우 근로자가 사측에 돌려줘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건가요? 업체에서도 어디에 물어보든 자신과 같은 답변을

해줄거다라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이미 4대보험에 대한걸 공단홈페이지 조회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납부 및 지방세도 납부했는데

다시 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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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만약 실제 공단으로부터 고지된 근로자 몫의 보험료보다 급여에서 덜 떼인 것이 맞다면, 그 차액만큼은 근로자 분이 마저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