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가격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자가격리시에 주의 할 점은 무엇들이 있나요?

그리고 자가격리시에 지원금 같은거나 지원물품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정도 어떤물품들이 올까요

자가격리 주의사항을 어기면 법적으로 처발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자가격리 시에는 외부에 다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사람과의 접촉이 없어야합니다.


       ○ 국내에서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된 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계지원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물품, 긴급돌봄・심리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무단으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사람은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3&brdGubun=38&ncvContSeq=5556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자가격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라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해당 부분은 1339에 문의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자가격리 시 원칙적으로 응급상황이 아닌 이상 외출을 하지 못합니다.

      2. 다른가족이 같이 있는 경우 식사랑 화장실 이용을 겹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3. 자가격리 시 원칙적으로 외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품 지원이 되며 이는 해당 관할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4. 자가격리 어길 시 대부분 벌금/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자가격리를 하면 자가격리 지원품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인 생필품정도 입니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그대로 받으면 주지 않습니다.

      휴대폰에 위치추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