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2인이 같이 하는 병원인데 사업자 등록증에는 1인만 등록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1인이 최종 등록자라는 건가요?

아니면 2인인데 대표자로 1인만 넣어야 해서 그런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자 등록증에 1인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1인이 대표자이자 사업의 책임자로 간주됩니다.

    실절적인 공동 운영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1인만 명시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1인은 내부적으로 공동 운영 계약을 맺었거나 투자, 지분을 나눈 경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사업 책임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공동 사업을 명확히 하려면 기분 계약서나 동업 계약서를 별도도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