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입니다. 계약을 진행할때 날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 명의를 1명 추가해 2명이서 공동대표인 상황입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입니다.)
웹디자인 서비스업이다보니 클라이언트와 용역계약서를 자주 작성해야하는데 현재 공동사업자가 된 이후 부터는
날인란을 2개 만들어 두 대표 다 날인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에서 표기되는 홍길동 외 1명에서 홍길동만 날인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대표 다 찬성하는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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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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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회사의 대외적 의사표시는 공동대표 2인이 공동으로 해야만 하며, 공동대표 중 1인이 독자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즉 공동대표 중 1인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은 원칙상 유효한 계약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다른 공동대표 1인이 다른 공동대표1인에게 계약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거래상대방에게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사업자등록증상에 ooo외 1명으로 표기될때 ooo이 주대표가 되고 외1명은 부대표입니다. 날인시에는 주대표만 해도 충분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협의 하에 작성된 계약서라면 굳이 두 대표의 날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xxx외 1인으로 하여 1분만 날인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