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입니다. 계약을 진행할때 날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 명의를 1명 추가해 2명이서 공동대표인 상황입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입니다.)
웹디자인 서비스업이다보니 클라이언트와 용역계약서를 자주 작성해야하는데 현재 공동사업자가 된 이후 부터는
날인란을 2개 만들어 두 대표 다 날인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에서 표기되는 홍길동 외 1명에서 홍길동만 날인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대표 다 찬성하는 계약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