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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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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육의 수출입도 축산물 규제 대상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인공 배양육읗 수입할 때 식품이나 화학물질, 축산물 중에서 어떤 것으로 분류해야하고 그에 따른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공육은 지금까지 제도 안에서 명확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영역이라 해석이 엇갈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에서 유래한 세포를 배양해 만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새로운 식품원료로 보아 식품위생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세포 배양 과정에서 사용하는 배지나 첨가물은 화학물질 관리까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단계에서는 원산지 증명이나 검역 절차가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핵심인데 아직 구체 지침이 확립되지 않아 건건이 당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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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공 배양육은 현재 국제적으로도 분류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한국 기준으로 보면 축산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배양 과정이 실험실에서 이뤄지더라도 최종 산물은 동물 세포에서 유래한 고기이기 때문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입 시에는 일반 가공식품 절차가 아니라 축산물 검역과 위생 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제도가 아직 과도기라 식약처농림부 간 역할 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실제 통관에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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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듯 하지만, 생고기처럼 날것으로 수입이 된다면 기타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규제는 배양육이기에 다른 육류보다는 전염병 등에 대한 가능성이 낮기에 통관절차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