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이력관리대상 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가타 자세한 사안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