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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참새25
창백한참새2519.08.02

출퇴근 시간때 사고의 산재처리 적용 가능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답변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 드립니다.

저는 천안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출근시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9시부터 업무 시작인데 7시반경에 회사에

출근하다 일어난 사고 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 한지요?

출근시간 거리는 약 한시간 거리입니다.

너무 빠른 시간인지 적용이 가능한시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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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의거 출퇴근 재해 발생시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이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시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출퇴근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로 출퇴근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이나 혹은 지각등을 피하기 위해서 일찍 출근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교통혼잡이나 지각등을 피하기 위해서 일찍출근하다가 생기는 사고도 업무상의 재해로 볼수 있으니, 이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