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7/1 부터 개인사업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안되서 사업자 대표자 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대표자명 을 변경하려고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계약자와 대표자 명이 동일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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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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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는 대표자와 계약자가 동일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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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여 사업자정정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도하면서 기존 사업장은 폐업을 하시고, 인수하는 자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