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되며 질문자님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매년 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십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란, 1년간 총 소득 및 비용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입란에는 계산서 발행금액 및 일반소비자에게 수령한 현금, 신용카드 매출을 모두 합하여 매출액에 기재해주시면 되시며
비용란에는 질문자님께서 면세사업을 영위하시며 지출한 비용을 수령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항목대로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월~12월 총소득 및 비용을 다음연도 2월에 종합하여 신고한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