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인데 클라이언트가 자꾸 세금계산서 요구할때..도와주세요!!

제가 영상편집자로 사업자 내서 일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간이사업자여서 전자계산서나 현금영수증만 발행 가능하다고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저 또한 초보 사장이라 계산서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 이상은 설명하는데 막혀서..ㅜㅜ 스스로 너무 답답해요

1. 왜 사람들이 세금계산서를 집착(?)하는지

2. 안되는데 왜 안되는지 잘 설명할 방법

3. 어떤 조건이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전문가님께 조언 듣고싶어서 글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관련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야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기에 사업자인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다른 일반과세자에게 매입하는 경우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려면 간이과세 포기신청 후 일반과세자가 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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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의 거래가 더 많아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있다라는 개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과세사업자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