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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빨간색으로 된 네온사인 십자가를 24시간 켜놓는데 크기도 엄청 커서 굉장히 보기 불편한데요.
교회 십자가 네온사인은 합법적으로 달 수 있는건가요?
불편사항을 민원접수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리한느시128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아파트 주민이 베란다 코앞에 보이는 교회 십자가 불빛에 의한 '빛 공해'를 주소지 관할 구청에 호소했지만 해결 방법은 전무하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공원과 도로의 가로등은 규제를 하지만 교회 십자가는 광고물이 아닌 상징물이라는 이유에서 밤에도 계속 조명을 환하게 밝힐 수 있게 허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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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말끔한타킨266입니다.합법이니 150년 동안 켜고 있는게 이니겠습니까? 어떤사람에게는 불편해서 민원을 넣고 싶을만큼 보기싫을지 몰라도 어떤사람에게는 불켜진 십자가를 보고 생명을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