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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지방으로 낚시를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낚시를 가다가 신호 위반으로 벌금 딱지가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벌금을 현금으로 내려고 하는데 혹시 현금으로 벌금을 내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가한베짱이251
안녕하세요 신호 위반으로 벌금을 현금으로 내면 현금 영수증 발행되지 않습니다. 벌금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외 세금, 보험료, 아파트관리비, 같은 경우 소득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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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껌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와서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니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중인 하나인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줍니다.
현금 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수있으니 가능하면 요청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잡스잡스
안녕하세요
신호위반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범칙금 유형으로써 세금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