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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러키요
러키요

22년 1월 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회사에서 외근시 랜터카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교통사고 가해차량 동승자로 탑승하고 있었는데, h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사고접수번호를 받아 당시 병원 진료를 2회 정도 받았습니다. 당시에 가해차에 탄 동승자도 해당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당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들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연락도 없고, 이런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제가 잘못 들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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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 부터 경상환자는 4주간의 치료만 인정하고

      이후 추가진단 여부에 따라 추가 보장 합니다.

      그래서, 보상과 직원들은 예전처럼 신경쓰지 않습니다.

      본인 사고는 22년 1월 경상환자 분류 이전 사고이기에,

      다 나을때 까지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장기보상센터로 넘어 갔기에, 신경 안씁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가해자 동승자분도 합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피해자니까요 전화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h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전자민원란이 있을겁니다 전화좀 빨리 달라고 요청하시면1-2일 안으로 전화오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렌터카가 회사명의로 대여받은 차량이고 사고 당시에

      업무를 하기 위하여 운행중이었다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는 처리가 안될 것입니다.

      대인배상1만 처리되는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산재보험처리 대상도 되고요

      당시의 보상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시고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는 누가 대신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받아 병원 치료를 2회 받았다면 대인 담당자 여락처가 있다면

      연락해서 합의보자고 하면 보험금 산출해서 연락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동승자라도 일정 합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고후 오랜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 있으니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