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할때 간소화동의만하면 끝인가요?
이번년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자료하고 제출해야하는지알았는데 인터넷들어가서 동의만 하라해서 3분만에 동의 끝났는데 이게 맞나요? 원래간단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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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회사로 일괄제출 동의를 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 일괄하여 - 조회 및 출력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개별 - 근로자에 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 이 경우에는 자료 제공 동의만 해주시면 간소화 자료는 자동으로 회사에 제출됩니다. - 다만,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되지 않는 일부 공제 항목들(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주택자금공제 관련 서류 등)은 따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