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으로 해산 판결되기 전에 재창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에전 통진당이 헌재 판결로 정당이 해산된 경우처럼 판결전에 우리나라 정당이 매번한느것처럼 정당이름 바꾸어서 재창당하면 어떻게 되는건가 궁금해서요.
그런 경우에도 정당이 해산이 되는지 아니면 재창당한다면서 이름이 바뀌고 그래서 상관없나 해서여
헌재의 정당 해산 심판은 정당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서 잔행 중에 이름을 바꾸거나 재창당을 선언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됐으면 통진당도 그런식으로 피해갔겠지요.
법적으로는 당명 변경, 직도부 교체, 이미지 세탁도 같은 정당의 동일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질이 같다면 헌재는 그대로 원 정당에 해산 결정을 적용합니다.
해산 후에 완전히 다른 구성으로 새 정당을 창당하는 건 가능하지만 연속성이 보이면 문제가 됩니다.
정당이름만 바꾸거나 재창당해도 실질이 같으면 헌재는 같은 정당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헌정당으로 판단되면 새 이름이어도 해산됩니다.
형식만 바꿔도 해산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판결 전 이름만 바꾼 재창당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해산 결정 이후 유사 정당의 창설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다시 해산 판결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과 헌재의 판례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헌번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진행 중일 때, 해당 정당이 미리 당명을 바꾸거나 새로운 이름으로 재창당하더라도 실질적을 동일한 조직, 인물, 목적을 가진 정당이라면 형식과 무관하게 해산 대상이 됩니다. 헌재는 명칭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만 바꾸거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도 기존 정당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해산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