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속인들 모두 동의해 작성 후 우체국에 내용증명만 해도 상관없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속인들 모두 동의해 작성 후 우체국에 내용증명만 해도 상관없나요?
다른 형제가 상속세는 나오는게 없어 (5억미만) 미신고 한다하고 협의서를 우체국에 내용증명만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도 상속 예금인출이 가능한지 또한 계약자가 돌아가신분으로 된 상속인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도 가져올 수 있는지, 주택이나 자동차 등기이전은 따로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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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은 상속인들이 합의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후에는 상속 예금 인출이 가능하며, 계약자가 돌아가신 분으로 된 보험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자동차 등기 이전은 상속인이 직접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