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건 처리 됩니다.
형사건 이외에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민사건으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됩니다.
만약 차선 변경하다 경미한 사고로 상대방이 입원할 경우 벌금 및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부분이 종합 보험 가입금액보다 몇배는 많을 것이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