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이 짧으면 자동차 책임보험만 들어도 될까요?

하루 20분 정도 출퇴근만 합니다 .

그냥 중고로 차를 팔까하고 생각도 해 봤지만 가격이 너무 싸네요..세금 보험료 부담이 되는데 보험을 책임보험만 들고 운행해도 될까요?? 대물 2천까지는 보상이 된다는데..어찌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가입에 해당하는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신다면 운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차보험을 가입 안하시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자동차 수리비를 그대로 다 지불해야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건 처리 됩니다.

      형사건 이외에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민사건으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됩니다.

      만약 차선 변경하다 경미한 사고로 상대방이 입원할 경우 벌금 및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부분이 종합 보험 가입금액보다 몇배는 많을 것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를 뺄까... 고민하는 정도라면 모를까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사고 발생했을 때 1~200만원만 깨진느게 아니에요.

      대물이 문제되는게 아니라 대인이 문제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