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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동박새184
후련한동박새184

운행이 짧으면 자동차 책임보험만 들어도 될까요?

하루 20분 정도 출퇴근만 합니다 .

그냥 중고로 차를 팔까하고 생각도 해 봤지만 가격이 너무 싸네요..세금 보험료 부담이 되는데 보험을 책임보험만 들고 운행해도 될까요?? 대물 2천까지는 보상이 된다는데..어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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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가입에 해당하는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신다면 운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차보험을 가입 안하시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자동차 수리비를 그대로 다 지불해야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건 처리 됩니다.

      형사건 이외에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민사건으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됩니다.

      만약 차선 변경하다 경미한 사고로 상대방이 입원할 경우 벌금 및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부분이 종합 보험 가입금액보다 몇배는 많을 것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를 뺄까... 고민하는 정도라면 모를까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사고 발생했을 때 1~200만원만 깨진느게 아니에요.

      대물이 문제되는게 아니라 대인이 문제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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