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을 희망하는데 기존 기금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전세집에 있는 상황입니다.
2년 사이에 전세 금액이 많이 늘어나 신규 신청밖에 못하는 상황입니다 ㅠㅠ
현재 계약한 곳은 입주일이 1월 20일이며 현재 거주중인 곳은 임대인분께서 미리 기금 대출을 상환해주시기로 하신 상황이라 12월10일에 상환될 예정인데요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월 11일에 신규신청을 진행하면 기금 대출의 특성상 30일 이후 대출 신청이라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저희가 계약한 집으로 이사하기 전, 기금 대출에 대한 부분만 상환해주시는 것 뿐 전세 계약은 이어갈 예정인데 대출 심사와는 문제가 없을까요? (은행 및 기금)
사전 자산심사 및 사후자산심사에서 기존 대출을 잘못 스크래핑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신생아를 키우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