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경호원의 과잉 경호로 상대방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을 누가 지나요?

2019. 07. 15. 12:05

개인이나 유명인(연예인,스포츠선수,)국빈방문자 그외,경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경호하기 위해 경호업체에 의뢰하여 경호원이 파견나와 경호를 하는 과정에서 좀,오버하여 경호하다,일반인이나 기자 그외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가 난다면 ,사고 책임을 경호업체,경호원의뢰인,경호원중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크고 확실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경호의뢰인입니다. 경호원이나 업체는 단순 피용자에 불과합니다.

민법에서는 사용자 책임이라 합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경호의뢰인이 사용자가 됩니다

2019. 07. 1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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