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가족과 여행을 가면 학교 출석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가족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교쪽에 다녀온다고 등교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만약 이 때에는 출석처리가 어떻게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명희 보육교사입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일때는 담임선생님께 이야기를 하고 체험학습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셔야 출석이 인정되기 때문에 결석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연락만 한다면 결석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후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면 학교에 따라 출석을 인정해줄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또한 학교의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께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가족동반 개별체험학습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사전에 학교 담임선생님 및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으로는 ' 현장체험학습,친.인 척 방문,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이 가능합니다. 1년동안 연14일 학업휴업일(토,일요일,재량휴업일)및 방 학기간 제외하고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때문에 출석은 결석이 아니라 출석 인정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가족 여행을 가더라도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 출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체험학습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가족 여행을 간 경우, 출석 처리에 대한 규정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학교에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따라 일정 기간 전에 사전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은 일반적으로 ‘사유 있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가족 여행과 같은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결석에 대한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학교는 사전 통지가 없으면 무단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통지하고 교사와 협의한 경우, 일부 학교에서는 출석으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이는 학교의 정책에 따라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여행을 계획할 때는 꼭 학교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행 후에 아이가 학습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도록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체험 3일전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 승인이 나고 체험학습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가 가족여행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결석 처리가 되는데 학교에 따라 사전 허락을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면 출석인정 결석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희 유치원 교사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어떠한 증명서만 제출하면 아이들의 출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 마다 그 양식이 다르다고 하니 이를 잘 확인해서 제출해주시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