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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변압기 원산지 결정 기준(부품마다 fta관세 측정 혹은 초고압변압기로 fta관세 측정)
안녕하세요.
현대차에서 자동차를 북미로 해외수출 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역내 생산을 최대화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고관세 측정이 안되며 FTA협정에 따른 관세율 0%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국산 초고압 변압기를 해외 수출할 때도 적용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변압기 제품도 자동차처럼 규소강판이나 철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지 혹은 뭐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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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변압기는 HS CODE 8504호에 분류합니다.
변압기의 원산지결정기준은 HS 6단위 이상의 세변 변경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형태, 용도, 재질, 기능, 형상 등을 알아야 분류 가능합니다.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며, 한-미FTA는 자율발급이며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하거나 사후FTA를 통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