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의 적용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용역을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관광이나 출장으로 국내에 입국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단일세율 적용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귀사가 최초라면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9, 2017.10.12
[질의]
1. 사실관계
○ 2009.5월˜2014.4월 5년간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 A는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2009.5월부터 5년간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이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소득이 같은 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9년 5월부터 5년간「조세특례제한법」제18조(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2016.12.20.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및 법률 제14390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6.12.20.)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 2012.03.2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사례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재입국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기위해 최초로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