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파란불 신호위반 사람을 치면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

2020. 03. 23. 11:21

안녕하세요

파란불 우회전으로 보행자사고로.. 제가 100%책임 있고 12대중과실인데 합의금을 7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합의금을 그대로 줘야하는게 맞을까요?

----------------------------------------------------상세설명------------------------------------------------------------------------

새벽 6시에 출근하다가 우회전할때 파란색불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쳤는데

제가 100% 책임있고 12대 중과실인데.. 자동차보험은 현대해상 책임보험만 되어 있고,

피해자는 보험사는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사고즉시 1급종합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며 상해급수 11급에 초기진단 3주 나왔는데

은행원 과장으로 연봉 5천만원이라서.. 1달급여 + 병원비용으로 합의금을 7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횡단 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 하지는 않을 것이나 민사 부분은 정확한 부상 정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3주 정도면 경찰 신고하지 않는 조건에서 금액을 조정해 보는 것도 귀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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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700만원이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분이 합의금 700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합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형사절차 양형에 있어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손해배상액 산정시 치료비와 일실손해, 위자료등을 참작하게 됩니다.

    2020. 03. 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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