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 결함이 발견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1. 누설 전류 의심으로 잦은 방전.
- 베터리 문제라하여 총 2회 베터리 교체(출고베터리 제외.) 현재까지 새 베터리만 3번째 사용중
- 블랙박스 누설전류 문제 의심으로 블랙박스 상시전원으로 교체 -> 또 문제 의심이라하여 아예 케이블 제거하였지만 여전히 방전됨
- off상태 전압 12.5V on상태 14.8V 확인
- 최근 일주일 내 연속3회이상 서비스센터 방문하였지만 결함은 발견 못하고, 지속적인 방전으로 차량운행 불가 연속발생
2. 기타 증상
- 메모리시트 미 작동 및 허리받침 이동안됨
- stabilitrak라는 문구와 함께 정비시 사용되는 업데이트화면이 디스플레이됨
- 엔진경고등 점등 미점등 반복
- 출발시 갑자기 브레이크 오작동 및, 튕김현상 발생
- 타이어 공기압센서 오작동
- 전후방 감지 센서 오작동으로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경보 작동(운행중, 운행후 총 4회)
위 내용으로 리콜센터에 접수를 해놓았고, 답변을 받지 못했네요. 사고만 안났지 아차사고는 여러번 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자동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크게 구입 시기와 고장 상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우선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차량의 경우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이 생기면 자동차회사로부터 공짜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통째로 교환받을 수 있는 조건의 경우, 차량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한달 안에 ‘중대한 결함’이 2번 이상 생기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돈을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결함은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의 고장을 뜻합니다.
차를 받은 지 12개월 이내인 상태에서 똑같은 하자가 3번 넘게 발생해도 차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중대한 결함’에 해당돼야 합니다.
차량 인도 시점에서 12개월을 초과했다면 하자가 3회 이상 생겨도 부품만 무상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월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했습니다.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할 경우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제도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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