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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까치208
거대한까치20821.04.27
차체 결함이 발견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1. 누설 전류 의심으로 잦은 방전.

- 베터리 문제라하여 총 2회 베터리 교체(출고베터리 제외.) 현재까지 새 베터리만 3번째 사용중

- 블랙박스 누설전류 문제 의심으로 블랙박스 상시전원으로 교체 -> 또 문제 의심이라하여 아예 케이블 제거하였지만 여전히 방전됨

- off상태 전압 12.5V on상태 14.8V 확인

- 최근 일주일 내 연속3회이상 서비스센터 방문하였지만 결함은 발견 못하고, 지속적인 방전으로 차량운행 불가 연속발생

2. 기타 증상

- 메모리시트 미 작동 및 허리받침 이동안됨

- stabilitrak라는 문구와 함께 정비시 사용되는 업데이트화면이 디스플레이됨

- 엔진경고등 점등 미점등 반복

- 출발시 갑자기 브레이크 오작동 및, 튕김현상 발생

- 타이어 공기압센서 오작동

- 전후방 감지 센서 오작동으로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경보 작동(운행중, 운행후 총 4회)

위 내용으로 리콜센터에 접수를 해놓았고, 답변을 받지 못했네요. 사고만 안났지 아차사고는 여러번 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자동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크게 구입 시기와 고장 상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우선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차량의 경우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이 생기면 자동차회사로부터 공짜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통째로 교환받을 수 있는 조건의 경우, 차량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한달 안에 ‘중대한 결함’이 2번 이상 생기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돈을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결함은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의 고장을 뜻합니다.

    차를 받은 지 12개월 이내인 상태에서 똑같은 하자가 3번 넘게 발생해도 차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중대한 결함’에 해당돼야 합니다.

    차량 인도 시점에서 12개월을 초과했다면 하자가 3회 이상 생겨도 부품만 무상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월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했습니다.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할 경우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제도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