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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홍학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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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따라하는게 불법인가요?

옷가게를 하는데 브랜드 옷가게에요.

각 지역마다 지점이 있는 브랜드 옷가게를 하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올리는데 다른 지점에서 올린걸 그대로 복사해서 하고 있는데 이경우 문제가 되나요? 제목이랑 해시태그도 다 똑같이 해서 하고 있어요.

제목이랑 해시태그를 따라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상세페이지에서 올린 옷을 그대로 복사하는데 예를들어 옷이 3개가 있으면 세개를 가로로 일자로 나열한건 다른 지점이 합성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제가 복사한 옷은 옷에다가 뭔가를 추가한게 아니고 본사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그냥 일자로 가로로 쭉 나열한 사진이에요. 여기서 이 사진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고 사진을 그냥 가로로 나열한건 저작권이 생기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글 같은 경우에도 본사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거기서 띄어쓰기랑 크기만 바꾸고 저희도 그걸 다 똑같이 복사해서 올리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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