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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후루티177
영민한후루티177

3차선가는길에 합류차량과 접촉사고가났는데요?

제가 3차선으로가고있고 합류차선에서 들어오자마자 브레이크를밣아서 접촉사고가났는데요?

상대방보험사도 과실을인정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인척 병원에 입원하고 나몰라라하고있어서 진행이안되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류 차선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합류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 차량의 100%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 입니다.

      과실분에 대해 서로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하며 상대방이 입원 치료를 하고 있다면 대인 처리도 해주셔야 합니다.

      피해자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본인 보험사에 과실여부를 빨리 정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도 몸이 편찮으시다면 하루빨리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