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류 차선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합류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 차량의 100%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 입니다.
과실분에 대해 서로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하며 상대방이 입원 치료를 하고 있다면 대인 처리도 해주셔야 합니다.
피해자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