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가는길에 합류차량과 접촉사고가났는데요?

제가 3차선으로가고있고 합류차선에서 들어오자마자 브레이크를밣아서 접촉사고가났는데요?

상대방보험사도 과실을인정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인척 병원에 입원하고 나몰라라하고있어서 진행이안되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류 차선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합류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 차량의 100%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 입니다.

      과실분에 대해 서로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하며 상대방이 입원 치료를 하고 있다면 대인 처리도 해주셔야 합니다.

      피해자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본인 보험사에 과실여부를 빨리 정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도 몸이 편찮으시다면 하루빨리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