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에서 잠시 정차중에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들어온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3차선에서 잠시 정차후 출발하다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들어온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중인데 과실은 몇대몇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차선에서 잠시 정차후 출발하다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들어온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중인데 과실은 몇대몇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에서 잠시 정차후 출발하다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들어온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 과시관계는 정확한 도로상황이나, 양차량의 충돌부위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아래의견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이해바랍니다.
우선, 님의 질문은 차선변경중인 차량과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간 사고로
이런 경우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을 왜 했느냐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할수 있습니다.
즉, 우회전하기 위해 3차선으로 진입한 경우라면 통상 과실은 차선변경차량 20-30%정도로 가되며,
차선변경하는 차량도 주정차하기 위해것이라면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4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즉,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의 과실이 좀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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