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당근과 거래하다가 사기 당하면 플랫폼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요즘 중고거래사이트 당근으로 비대면거래를 하다가. 사기당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비대면 거래하다가 사기 당하면 플랭폼에서 어떤보상을 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구매자가 구매확정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가품을 정품으로 속인 경우 등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구매확정일 기준 15일 이내에 피해 증빙을 제출하면 최대 195만 원까지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티켓 교환권 등 무형 상품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며 보상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단 단순 분쟁 갈등이나 거래 금지 물품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실제로 당근거래로 사기를 당하면 당근측에서는 책임을 지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거래를 할수있도록 플렛폼만 만들어두는거기 때문에 개인간의 거래에서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한느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당근페이 사용을 추천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기자체를 막기는 힘들다고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