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항목은 생활필수품이라고 알고 있는제요. 수돗물은 면세인데 전기가 과세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정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4년 7월 이전에는 전기도 면세 대상이었으나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전기 요금이 커지면서
전기 사용을 억제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면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