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축구에서 진로방해는 의도적일 때만 적용되나요?
축구 경기에서 진로방해반칙은
상대가 의도적으로 잡거나 길목을 막을 때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우연하게 넘어졌는데
넘어진 방향이 상대선수를 향해 넘어지는 바람에 상대선수가 걸려서 넘어지거나
진로방해가 되어 전진이 안되었을 경우도
진로방해가 적용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축구에서 진로 방해 반칙은 상대 선수가 의도적으로 길을 막거나 방해할 때 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연히 넘어져서 상대 선수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심판의 판단에 따라 반칙으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즉 진로 방해는 의도적인 행동 외에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넘어짐으로 인해 상대 선수가 넘어지거나 진행이 방해되었다면 심판이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축구에서는 주로 고의성에 대해서 반칙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진로를 방해 했을때 반칙을 선언하며 고의성이 없을 경우 반칙 선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