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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연말정산 납입금 질문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4군데에서 일을 했습니다

현재 네 번째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

이곳을 통해 작년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니

작년에 일했던 첫 번째 직장 명세서는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150만원이고 결정세액이 0

두 번째 직장은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30만원 결정세액이 2만원

세 번째 직장은 차감징수세액 소득세가 0 결정세액이 0으로 기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첫 번째 두 번째 직장의 차감징수세액을 중간에 환급 받았습니다

네 번째 직장인 현직장의 작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니

현직장과 전직장 3군데 급여를 합산해서 총급여가 산정되어있고

차감징수세액 소득세가 110만원 결정세액이 150만원으로 기입되어있습니다

현직장에서는 110만원이 추징금으로 나온 이유가

앞 직장 3군데에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앞에서 적은대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직장에서 차감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이 나왔는데 현직장에서 말하는대로 그 직장들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

110만원이 납세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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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4.16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4군데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종전 3군데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최종 4번째 직장에서

    종전 3군데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4번째 근무처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1번째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과 2번째 근무지에서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은 1번째 근무지와 2번째 근무지에서 세액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각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세액은 해당 근무지에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4군데에서 근로소득이 있고, 첫번째부터 세번째 직장에서의 결정세액이 총 2만원입니다.


    네번째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첫번째부터 네번째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직장에서 지급받은 소득만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한게 맞습니다. 예를들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4개회사 각각 1000만원씩 을 벌었다고 하면 각 회사 별로는 1000만원을 벌었기에 세금 자체는 없을 수 있으나 그걸 다 합치면 4000만원으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본질적으로 세금은 110만원을 내야하는 것이 맞고, 다만 문제는 기존 회사에서 세금 낸 것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내야할 금액이 많게 느껴진 것이라고 보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 근무지에서는 연말정산으로 합산하기 전까지는 해당 근무지에서의 소득만 있는 것으로 하여 퇴사 시 소득세 정산을 합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소득금액이 클수록 적용세율이 높아져 세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이 각각 정산 시에는 결정세액이 0일수 있지만 합산하여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