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납입금 질문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4군데에서 일을 했습니다
현재 네 번째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
이곳을 통해 작년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니
작년에 일했던 첫 번째 직장 명세서는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150만원이고 결정세액이 0
두 번째 직장은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30만원 결정세액이 2만원
세 번째 직장은 차감징수세액 소득세가 0 결정세액이 0으로 기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첫 번째 두 번째 직장의 차감징수세액을 중간에 환급 받았습니다
네 번째 직장인 현직장의 작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니
현직장과 전직장 3군데 급여를 합산해서 총급여가 산정되어있고
차감징수세액 소득세가 110만원 결정세액이 150만원으로 기입되어있습니다
현직장에서는 110만원이 추징금으로 나온 이유가
앞 직장 3군데에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앞에서 적은대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직장에서 차감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이 나왔는데 현직장에서 말하는대로 그 직장들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
110만원이 납세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