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당금에 세금은 무조건 내는건가요?
소액 배당금은 세전과 세후가 종종 동일한 경우가 있고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배당금은 세전과 세후가 다르다고 알람이 오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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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에는 배당소득세가 부리가 되지만 일정한 기준금액 이하에서는 배당소득세가 별도로 부리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은 소득세법 86조와 제127조에 따라서 배당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배당소득을 미징수하는 것은 '소액 부징수'라고 합니다.
소액부징수와 관련하여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된다면 배당금이 대략 7,142원이하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나오지 않게 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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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00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안형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셨군요ᆢ모든 배당금은 세금을 공제한 후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ㆍ현재는 15.4%를 선공제후 지급합니다ᆢ수고하세요 ㆍ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이 표시되나 실질적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세후 금액입니다. 배당금응 14.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