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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22.12.15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세때문에 알아보고있었는데,

21년도 개업했고 개업 당시 만 35세로 계산됩니다.

근데 군대다녀오면 그 기간만큼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군대도 다녀온 후 법인 설립하여 사업 중입니다.

그럼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가 되는 걸까요?

된다면 21년도 법인세도 경정청구 가능한걸까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요건을 만족하고 대표자가 군대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창업당시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1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서 경정청구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내용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란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창업일 현재 만 34세를 초과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적용되기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창업시 나이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종 등 청년창업세액감면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