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속이는 과장 광고, 다이어트 보조제 .머리 좋아지는 약. 키가 커지는 약등이 정확한 성분표시도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제재하지 않나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다이어트 보조제 키가 커지는 정확한 성분표시 없이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요즘 청소년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다이어트 보조제 키가 커지는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재하는 방법이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저런 과장광고를 하게 되면 각ㅈ종 제재를 받게 되죠.

    공정거래 위원회나 식품의약처에서 신고받고 조사하여 처벌받겠죠

  • 다이어트 보조제와 같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한 정확한 성분 표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제품의 판매와 사용은 부작용과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성장과 발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으로는 각국의 식품안전 기구들이 규제와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보조제는 일반적으로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다를 수 있지만 불법적인 판매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교육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며 학교 및 가정에서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식습관과 올바른 다이어트 관리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교사들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건강보호 단체들이 제품 검사와 규제 강화를 통해 문제 제품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이상하게 정부에서 광고에 대한 관대함이 크게 있습니다. 허위 광고, 과대 광고 등에 대해서 큰 제재가 없습니다. 또 한다고 하여도 솜방망이 처벌로 사기꾼이 넘친다고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있는 광고를 보면 성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데 이를 포장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정부가 손을 놓은 것도 아닙니다. 논문 1개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논문이 틀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면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는 없는 것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재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성분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것을 논문으로 내면 그건 하나의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광고를 살이 빠진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우선 의약품이 아닌 보조제라서 광고만 과장 될뿐 딱히 어찌 할수 없다 해요

    계속되는 민원으로 주의늘 줄수는 있어도 재제누 불가능 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과장광고나 거짓광고에 대해 엄격한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러한 광고를 신고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광고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조사결과 법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법위반에 따른 제제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