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에 오후 1시부터 30분간 듣기평가한다고 합니다. 시내 전역에 자동차경제 소리등 싸이렌 금지라고 하는데 위반시 벌금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오늘이 수능일이라고 합니다. 오후 1시부터 듣기평가시험이라고 합니다. 시내 전역에 자동차경적등금지라고 합니다. 위반시 벌금을 받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아요! 수능 듣기평가 시간에 맞춰 차량 경적이나 공사 소음 등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이 시간대에 소음 발생 시 지자체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후 1시부터 약 30분간 소음 자제를 요청하니 이 시간대엔 특별히 조심하는 게 좋아요!

  • 수능날 소음경적금지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고조치입니다. 아무리 듣기시험 중이라 하더라도 만약 인명과 재산의 큰 피해가 있는 상황에 응급차가 급하게 지나가야 할때 경적을 울리지 않아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 줘야할까요.

    단지 그 시간 자체가 그리 길지 않고 전 수험생의 대부분이 조용히 응시해야 하는 시험이니 전 국민적인 요청을 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