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테이블 분개 질문 입니다.
기본급 낮추려고 급여 테이블을 최대한 분개하라고 합니다.
현재 기본급, 직책수당, 육아수당, 연구수당(비), 고정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이렇게 분개되어 있고
육아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 제외 된 통상시급으로 휴일수당 150%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일수당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기본급 기준으로 휴일수당 지급하라고 합니다.
질문 1.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수당만 기본급 기준으로 시급*시간150%로 지급해도 되나요? (총유급시간 235.1 h = 209h + 17.4h * 150%)
연봉 30,000,000원 기준 통상시급 10,634원
기본급 2,222,459원 고정연장수당 277,541원 = 2,500,000원
휴일근로 1일 9,453원(2,222,459원/235.1시간) * 8시간 * 150% = 127,605원
지급총액 = 2,627,605원
이렇게 지급이 가능한지?
질문 2.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각종 수당을 추가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더이상 추가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 식사 제공해주고 있고, 법인차량으로 출장 다니는데 출퇴근 하는자들만 교통비수당으로 200,000원 빼도 되는지? 이 수당이 연장근로수당 계산할 때 제외되는 수당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