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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소쩍새271
수줍은소쩍새27122.05.12
급여 테이블 분개 질문 입니다.

기본급 낮추려고 급여 테이블을 최대한 분개하라고 합니다.

현재 기본급, 직책수당, 육아수당, 연구수당(비), 고정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이렇게 분개되어 있고

육아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 제외 된 통상시급으로 휴일수당 150%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일수당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기본급 기준으로 휴일수당 지급하라고 합니다.

질문 1.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수당만 기본급 기준으로 시급*시간150%로 지급해도 되나요? (총유급시간 235.1 h = 209h + 17.4h * 150%)

연봉 30,000,000원 기준 통상시급 10,634원

기본급 2,222,459원 고정연장수당 277,541원 = 2,500,000원

휴일근로 1일 9,453원(2,222,459원/235.1시간) * 8시간 * 150% = 127,605원

지급총액 = 2,627,605원

이렇게 지급이 가능한지?

질문 2.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각종 수당을 추가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더이상 추가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 식사 제공해주고 있고, 법인차량으로 출장 다니는데 출퇴근 하는자들만 교통비수당으로 200,000원 빼도 되는지? 이 수당이 연장근로수당 계산할 때 제외되는 수당이 되는지?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50%로 지급됩니다.

    통상시급은 한달 고정비용에서 한달근무시간을 나누시면 되는데 교통비도 매달고정적인 비용이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수당만 기본급 기준으로 시급*시간150%로 지급해도 되나요? (총유급시간 235.1 h = 209h + 17.4h * 150%)

    연봉 30,000,000원 기준 통상시급 10,634원

    기본급 2,222,459원 고정연장수당 277,541원 = 2,500,000원

    휴일근로 1일 9,453원(2,222,459원/235.1시간) * 8시간 * 150% = 127,605원

    지급총액 = 2,627,605원

    이렇게 지급이 가능한지?

    >> 불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정수당과 달리 통상시급을 임의적으로 낮춰 산정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각종 수당을 추가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더이상 추가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 식사 제공해주고 있고, 법인차량으로 출장 다니는데 출퇴근 하는자들만 교통비수당으로 200,000원 빼도 되는지? 이 수당이 연장근로수당 계산할 때 제외되는 수당이 되는지?

    >> 교통보조비가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1.9.8, 2011다22061).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도 연장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본급으로만으로 산정을

    하였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근로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기본급을 낮추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임의로 통상임금에서 일부를 제외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임금항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재량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