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

종합소득세 창업세액감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5년 전에 임업으로 사업을 하다 폐업을 하고,

이번 23년도에 임업으로 사업장 개업시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기간 상관없이 같은 업종 개업시 적용 불가인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동일 업종으로 소득이 있었다면 창업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간과 관계없이 이전에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내셨다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