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창업세액감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5년 전에 임업으로 사업을 하다 폐업을 하고,
이번 23년도에 임업으로 사업장 개업시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기간 상관없이 같은 업종 개업시 적용 불가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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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동일 업종으로 소득이 있었다면 창업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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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관계없이 이전에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내셨다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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