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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복리 4프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일년에 1백만 원을 저축하고 반년복리 4프로로 이자를 준다고 하면 6개월마다 2프로의 금액을 이자로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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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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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반년복리 4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더 필요해보이지만

    반년 동안 복리로 이자 계산을 해준다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반년복리 4%라는 표현은 연이율 4%를 적용하되 이자를 1년에 한번이 아닌 6개월마다 계산하고 지급하는 복리 방식입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이율 4%는 아시다시피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4%라는 의미입니다.

    반년복리는 이자를 6개월 단위로 게산하고 지급합니다.

    연이율 4%를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나누면 6개월 이율은 2%가 됩니다.

    즉, 6개월 후 2%의 이자가 발생하면, 이를 원금에 더해 다음 6개월 이자를 게산하는데 적용합니다.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 6개월은 원금이 1백만원이라면 6개월 후에는 2%이자 2만원이 붙어 1백 2만원이 됩니다.

    다음 6개월에는 원금은 1백 2만원이 되고 여기서 다시 2% 이자 2만 4백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후 총액은 1백 4만 4백원이 됩니다.

    연이율 4% 1백만원이면 4만원을 이자로 받지만 반년 복리 4%는 4만 4백원이 되어 4백원의 추가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년복리 4%라는 말은 연 4%의 이자율을 반년마다 복리 적용하여 6개월마다 이자를 발생시키고 그 이자를 원금으로 계산해서 다음 6개월 뒤에 이자를 계산해서 주는 방식입니다.

    100만원 반년복리 4%면 6개월 뒤에 2% 인 2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그 2만원을 원금으로 포함하여 또다시 6개월 뒤에는 102만원을 원금으로 삼아 2%인 20,400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반년복리 4%는 연간 4%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6개월 마다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 이자율 4%를 반으로 나누어 6개월 단위로 2%씩 적용합니다.

    복리 방식이므로 6개월마다 원금에 이자를 더하고 그 합계액에 대해 다시 이자를 계산하여 반년복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년만 4%를 준다는 것으로 1~6개월까지 예금한 금액에 대하여 복리이자 계산

    그 뒤로는 고정금리로 준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금리 4%가 연금리인지 반년 금리인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연 4%일테니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복리는 이자를 다시 재투자 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반년뒤에 4%에 대한 이자를 재투자해서 그 이자에도 4%의 금리가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원을 예금해서 일정 기간 지난뒤 1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다음 이자 정산시에는 110만원에 대해 이자를 적용하는 개념을 복리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반기 복리(반년 복리)란 6개월 단위로 이자율이 원금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6개월치 이자가 원금에 붙어서 그 원금에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년의 4프로의 경우 반년마다 2%의 이자를 주나 반년에 2%를 주고 원금+이자에 대해서 복리도 나머지 6개월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해당 상품 약관에 따라 다를수있겠지만

    말씀 하신 내용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반년마다 연 4프로의 절반인 2%로 복리로 계산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얼추 맞는 말씀입니다.

    100만원의 4%인 4만원인데 반년이니까 2만원을 6개월 후에 받는 것이죠.

    다만 복리라면, 원금 100에 2만원을 합친 102만원에서 다시 2%를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보다 (원금+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복리 방식이 예금자 입장에선 훨씬 좋은 상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