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인데 가해자 보험이 연락을 안받아요
8월 말에 제가 걸어가다가 차가 와서 저를 쳤습니다. 보험접수 하고 치료를 받다가 12일 이후로 추석 연휴 와 스캐줄이 안맞아서 통원 치료를 안받고 있었는데 어제 가해자 측에서 민사조정 통지 안내문이 온 뒤로 상대 보험사랑 연락이 안됩니다. 민사조정 통지 안내문에는 사이드 미러 접촉이라고 나왔는데 아니구요 차체랑 부딪혔어요 근처 가게에 CCTV 요청 부탁드린 상황이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상대 보험사 측에서 따로 진단서 제출 이야기를 안해서 모르고 있다가 오늘 진단서를 제출 했는데 진단서 제출 연락도 안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조정 통지 안내문이 온 뒤로 상대 보험사랑 연락이 안됩니다.
: 보험사에서 민사조정을 제기한 상황으로 보험사는 민사조정상 결정에 따라 해당 사고를 처리하기로 결정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담당자가 연락을 회피할 수도 있고, 시간상 연락이 안될 수도 있는 것으로 문자등으로 연락을 요청해 볼수는 있으나, 연락을 해도 상대방측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