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구청이나 식당에서는 점심시간은 괜찮다고 해서 주차를 했는데 경고장이 붙어 있었어요. 경고장이후에 과태료 부과를 할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