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병자보험3개월내고지의무에대해서
7.24. 당뇨고혈압약 한달치 처방
8.6 유병자 보험 가입을 위해 넉달치 당뇨고혈압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음.5가지 약중. 일부약이 성분은 같은데 제약회사가 달라짐.약이름도 다름
이후 석달간 당뇨,고혈압 등으로 병원방문한적없음
석달뒤인 11월 중순쯤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한다면 아무것도 고지할 필요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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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상에서 3개월이 지나면 유병자 모든 보험에 가입이 가능 합니다.
암보험은 당뇨,고혈압과는 관련이 없어서 일반보험으로 가입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처방을 위하여 . 즉 약을 받기 위하여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고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력자보험은 당뇨나 혈압등의 대사 질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만든 상품으로 처방약제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8월 6일에 유병자 보험 가입을 위해 넉 달 치 약을 미리 처방받은 사실과, 약의 성분은 같지만 제약회사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유병자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3개월 동안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과거에 당뇨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정보입니다.